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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씨에게 빚(1,400만 원)이 있는데 오빠가 이 빚을 먼저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더하여 1,7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합쳐 모두 갚겠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주점의 보증금이 2011. 5. 16.경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G주점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더구나 위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제3자에게 위 G주점을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보증금 전체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추가로 1,700만 원을 더 빌려주더라도 그 대위변제금과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5.경 E에게 피고인의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1,700만 원을 더 빌리는 등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J로부터 내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될 종중 땅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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