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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2,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 4, 8, 9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6](피고인 A)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PC방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이고, 피해자 D은 2017.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을 인수하여 ‘G PC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PC방에 있는 중고PC(본체 149대, 모니터 149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아서 내가 사용을 한 후에 새로운 PC를 구입할 때 중고 PC 대금을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PC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새로운 P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같은 날 대전에 있는 중고 PC업체에 ‘FPC방’에 있던 중고PC(본체 145대, 모니터 14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2,7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I에게 갚아야 할 채무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새로운 PC를 구입할 때 2,500만 원을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무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새로운 P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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