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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기존에 일하던 ‘F’에서 받은 선불금 채무 및 사채빚을 갚은 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기로 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 13: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서 받은 선불금이 각각 2천만 원씩이 있는데,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사실 사채빚 1천만 원이 더 있는데, 돈을 갚아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업주 H의 계좌로 피고인들의 선불금 채무 각자 2천만 원 씩 합계 4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 I의 계좌로 750만 원, 2013. 11. 29. 위 I의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6. 18:59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110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자 3천만 원씩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 A의 자해사진을 이용하여 그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왼쪽 팔목을 칼로 수 회 그어 자해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이렇게 닦달 안해도 해결하고 싶은 건 정작 접니다.

하루하루 숨 막히고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러다 진짜 죽을꺼같단 생각도 했어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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