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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과 통장을 압류당해서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2013.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부채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이 압류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H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해 봉급과 통장이 압류되어 활동을 못하고 있다. 다 갚고 500만 원이 남았으니 대신 갚아 달라. 갚아주면 압류된 것이 해지될 것인데, 해지되는 대로 2012년 12월 25일에 빌린 5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500만 원 외에도 약 1,4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위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I)로 송금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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