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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4 2014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대출금을 모두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그러면 대출회사에서 너한테 독촉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8.경 같은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6.경 구미시 구평동 소재 농협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저번에 빌려준 1,700만 원은 도박하는데 사용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번에는 네가 직접 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주면 다른 대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내가 앞서 너에게 빌린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회사 동료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주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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