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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5가단1145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19. 14:15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오봉역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중간 지점에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의왕IDC 제2기지 방향에서 오봉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 조수석 모서리 부분과 위 도로 중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한림대 성심병원 등에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한림대 성심병원 등에게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5,694,41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 중간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25,694,4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이 아니라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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