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나521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11. 24. 22:4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4리 중부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좌회전 전용 포켓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부교회 입구 ‘ㅓ’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직진 신호를 보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중, 때마침 이 사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11,26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2014. 1. 14.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가 2014. 4. 7. 원고측 과실을 10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잔존물 공제 등을 거쳐 인정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시작하지 않고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계속하여 정차한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후속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한 피고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