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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4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4. 11:30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후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1.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앞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과속 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선변경 금지구역인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정오 무렵으로 날씨도 맑아서 피고가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으로서 교차로 바로 앞에서 차선변경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앞 정지신호에서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의 과실과 차선변경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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