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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갈비 앞 노상을 은행동 방면에서 대흥동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경합범 가중 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작량감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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