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갈비 앞 노상을 은행동 방면에서 대흥동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경합범 가중 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작량감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