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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 인천 서구 당하동 951-15호 검단탑병원 응급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 부분을 원당대로 방면에서 당하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0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및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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