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15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월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00:5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