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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5: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주)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을 2013. 6. 19. 05:52경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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