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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12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620,508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5. 2. 13.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6. 6. 5.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 77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1999. 7. 9.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5. 2. 12. 기준 원금 1,583,833,225원, 이자 7,716,787,283원) 지급청구(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2289호로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5억 원에 대하여만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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