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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2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외 21명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8. 4.부터 터키 및 그리스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권 및 교통편, 숙박편을 예약하여 두거나 여행가이드 경비 등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이용하여 대부분을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월 경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4.부터 같은 달 12.까지 7박 9일 간 피해자들의 터키 및 그리스 여행에 대한 알선 의뢰를 받고 마치 여행 상품을 알선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행기간 2012. 8. 4.부터 2012. 8. 12., 여행대금 1인당 360만원, 여행인원 22명으로 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D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2. 3. 13.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1. 국외여행계약서, 행사스케줄, 항공권예약에 대한 메일, 국민은행통장사본, 농협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2012년 국외여행 행사 계약서, 수협통장사본, 수협통장거래내역조회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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