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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가 적재 상태였고, 여행 경기가 좋지 않아 앞 팀 여행경비를 뒷 팀 여행객들로부터 받아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여행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1. D교회 교인 상대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남동구 D교회에서 교회 권사인 피해자 E에게 “1인당 2,950,000원을 모아 입금하여 주면 2012. 04. 16.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9박10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별지 여행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인 2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1. 11. 9.경 11,000,000원, 2012. 3. 9.경 59,800,000원 합계 70,8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1명의 경비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67,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선교부 교인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도 시흥시 G교회에서, F 선교부 총무 피해자 H에게 “1인당 3,1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2. 4.말경 터키-그리스 10박 11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H 등 피해자로부터 별지 여행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인 18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1. 11. 11. 6,000,000원, 2012. 1. 27. 4,000,000원, 2012. 3. 23. 6,000,000원, 2012. 4. 26. 15,000,000원, 2012. 4. 9. 18,4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9. 7,250,000원을 카드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5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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