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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6. 1.까지 서울 중구 B빌라 406호에서 (주)C을 운영하면서 (주)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모두투어의 터키 여행 7박 9일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계약금 200만 원만 (주)모두투어에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한국관광협회의 보상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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