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B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C, D, E 이동 통신사 중계기 안테나를 철근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안테나 선 9개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C, D, E 이동 통신사 중계기 안테나를 철근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안테나 선 18개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동 통신사 중계기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치되었고 위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피고인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계기는 피고인이 이사 오기 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중계기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위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