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3.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공사기간은 2010. 4. 22.부터 2010. 7. 21.까지, 계약금액은 9,3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남 장성군 동화면 푸른솔 골프클럽 내 GPS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GPS 신호를 이용한 위치추적 무선전송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공사 범위는 ① 골프 카트에 무선송신기 설치, ② 골프장 건물 옥상에 수신안테나 설치, ③ 위치 관제 프로그램 등이다.
다. 원고는 골프장 건물 옥상에 골프 카트와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하였으며, 2010. 5. 7. 제3자에게 GPS 카트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을 도급하여, 2010. 7. 10.경 수급인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다. 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카트는 90대인데, 원고는 무선송신기 중 모뎀, 전원부, 전원스위치는 골프 카트 90대 전부에 설치하였으나, 안테나 받침대는 89대, 안테나는 22대, 전선은 23대의 카트에만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7월 하순경부터 GPS 무선전송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였는데, 골프장 분수대에 설치된 무선기기로부터의 전파간섭 때문에 원고가 설치한 무선전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바. 골프장 분수대에 설치된 무선기기는 주식회사 서원양행이 설치하였고, 위 무선기기의 운용은 주식회사 기가셀이 담당하였는데, 광주전파관리소는 2011. 3. 16. 분수대 무선기기의 사용주파수는 424.950MHz 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무설설비 규칙에 의하면 위 주파수는 실효복사전력을 10㎽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기가셀이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94㎽로 출력을 증강하여 사용한 전파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전파법 제9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