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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3나13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무선통신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전남 장성군 동화면 푸른솔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GPS 신호를 이용한 골프 카트의 위치추적 무선전송시스템(이하 ‘이 사건 무선전송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 4. 22.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0. 4. 22.부터 2010. 7. 21.까지, 계약금액은 9,350만 원으로 정하여 GPS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범위는 ① 골프 카트에 무선송신기 설치, ② 골프장 건물 옥상에 수신안테나 설치, ③ 위치 관제 프로그램 등이고, 대금 지급방법은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30% 현금지급, 중도금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 현금지급, 잔금으로 위치관제 프로그램 설치 완료, 검수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의 50% 현금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물 옥상에 골프 카트와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선송신기 중 모뎀, 전원부, 전원스위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골프 카트 90대 전부에 설치하였으나, 안테나 받침대는 89대, 안테나는 22대, 전선은 23대의 카트에만 설치하였고, 이 사건 무선전송시스템을 운영할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년 7월 하순경부터 이 사건 무선전송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였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골프장 분수대에는 골프장 내 조명 및 분수대 제어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원양행이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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