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무렵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9. 12. D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달 15. 피고인을 만 나 위 돈을 빌려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차용 금과 위 차용금을 합한 1,200만 원에 대한 변 제약 속 증서를 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찾아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400만 원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빌려주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차용금( 피해자는 890만 원, 피고인은 600만 원이라고 주장) 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팔면 한 달에 50만 원씩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 ‘ 현금 5만 원권으로 주었다’ 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D의 딸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4. 경, 2015. 5. 경 및 같은 해 6. 경 3 차례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성된 1,200만 원의 변제 약속 증서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동일한 취지의 약속 증서들( 수사기록 제 4 내지 7정 )에 대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은 2004년 무렵 피해 자로부터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