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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36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만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합계 450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만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처와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의정부시 J 소재 유치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2017. 3. 말경 유치권이 해결되면 수고비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가) 인정사실 ⑴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3. 18. 200만 원, 2017. 3. 25. 400만 원, 2017. 3. 28. 600만 원, 2017. 3. 30. 1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10~13쪽).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친동생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25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3. 24. 50만 원, 2017. 3. 28.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33쪽). ⑵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7. 3. 28.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고려하여 그 차액인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5쪽). 나 판단 ⑴ 피고인은, 스스로 계산에 착오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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