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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고정67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C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해 고소인을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변 제 기일을 연장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경기도 평택시 D 아파트 3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약속 증서, 일금 이천 만원 정 중략 단, ( 을) 이 위 기일 내에 노령으로 불시에 사망할 시에는 본 약속 증서를 무효 키로 하되 보증인은 5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지불 키로 약정함” 이라고 기재하고, 보증인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고소인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약속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외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 증서, 확인 서, 인감 증명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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