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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68』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8. 27. 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상가 B104 호의 임대인의 입주를 위해 돈을 주면 전달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돈을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0. 15. 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0. 16.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11. 18. 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76』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인천 청 라 신도시의 상가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상가 부지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상가 부지는 이미 다른 자금으로 매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468』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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