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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14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2015. 3. 23. 경 주식회사 D과 하도급 계약한 C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F의 운영자인 B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E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A로부터 주식회사 E의 면허를 대여 받아 2015. 8. 경까지 주식회사 E이 하도급 받은 위 C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통보서 제출

1. 철근 콘크리트업체 (E) 계약 해지 보고의 건

1. 정산( 계약 해지) 합의서

1. A 명의 통장 사본, 주주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A가 C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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