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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4고정1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으로부터 ‘ 건설 업 면허를 빌려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4. 26. 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F 연립 재건축공사를 C( 주)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G에게 하도급 주고, 소방공사를 이 엠에스건설산업( 주 )에 하도급 주고, 전기통신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C( 주)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는 ( 주 )J 의 대표이사인 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 건설 업 면허를 빌려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1. 27. 경부터 2012. 3. 20. 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K 연립 재건축공사를 ( 주 )J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 주) 청신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고, 전기통신공사를 ( 주) 용화 전기통신에 하도급 주고, 내장 목공 사를 이화산업개발( 주 )에 하도급 주고, 가구공사를 L를 운영하는 M에게 하도급 주고, 타일, 샤워 부스, 욕조공사를 N을 운영하는 O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 주 )J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연립 재건축공사를 ( 주 )J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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