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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0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7. 1.부터 2018. 7. 24.까지 ‘H’(I, J, H, K 순으로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33,213,890,040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7. 12.경 A으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7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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