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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F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와 F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G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4. 7. 1.부터 2018. 7. 24.까지 ‘H’(I, J, H, K 순으로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33,213,890,040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5. 6. 27.경부터 2016. 4. 26.경까지 및 2017. 5. 1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8. 31.경부터 2016. 8. 9.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2014. 12.말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및 2016. 5. 24.경부터 2018. 7. 24.경까지 기간 동안 각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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