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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3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인 E의 제안에 따라 위 E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충환전계좌를 위한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서버를 구입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E에게 사이트를 관리할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사이트를 관리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위 B 등을 일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위 B 등에게 충환전 계좌 변경, 수익금 송금 등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F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력, 승무패 입력, 회원 상대 충환전,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2011. 5.경 제주시 G건물 510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H’을 개설하고, 2011. 7. 1.경 사이트 운영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고인 A 등 대리점 운영자들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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