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8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6초기364 결정으로 몰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태국에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고, 2014. 2.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필리핀에서 위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에서 단속되자 2014. 11. 23.경 베트남국 호치민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계속 운영하여 왔고, 위 F 사이트가 폐쇄되자 위 E 등이 운영하는 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G, H, I, E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 K, L, M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위 G은 N, O, P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베트남국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I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대한민국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J, K, L, M 등은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ㆍ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베트남국 현지 운영사무실 및 위 J, K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