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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시운전사 통화내용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격 내지 시비를 걸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막거나 밀쳤는바, 이는 신체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 방어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 주위에 피고인 탑승 택시의 운전사와 피고인의 친구인 D, E가 있어 특별히 피해자의 언동에 외포되어 즉시 반격을 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행위 또는 저항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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