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90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8,252,990원, 피고 D과 E은 각 5,501,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F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경 경기 가평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면서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I’ 등을 소유하는 F와 사이에 I와 I가 견인하는 바나나보트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30.까지로, 보상한도액을 대인 1인당 1억 원으로 하는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J는 2012. 8. 4. 19:00경 춘천시 K에 있는 L에서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M’에 N, O을 태운 땅콩보트를 견인하여 운전하던 중 후방 및 측방에서 다가오는 다른 보트가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P가 운전하는 I를 발견하지 못한 채 M를 유턴하였다.

한편, P는 당시 I에 Q 등 남자 4명을 태운 바나나보트를 견인하여 운전하던 중 그곳은 수상레저스포츠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전방에 J가 운전하는 M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동태를 잘 살피고 M와 그에 견인되는 땅콩보트 사이의 길이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M와 같은 방향으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며 추월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M에 견인되던 땅콩보트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땅콩보트의 우측면이 I에 견인되던 바나나보트의 우측면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땅콩보트에 탑승한 N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제2~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O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Q이 우측 턱관절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