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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11. 08. 선고 2011구합1860 판결
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497 (2011.04.21)

제목

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쟁점부동산 외 별도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8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군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4.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9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아래 각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03. 4. 10. 매각대금 1,451,500,000원 을 납부하고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① 군산시 XX동 000-0 대 4046.2㎡

② 군산시 XX동 000-0 지상 세멘벽돌 및 파이프구조,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사무실, 정비공장 261㎡

정비공장 330㎡

작업장 66㎡

③ 군산시 XX동 000-0 지상 제시 외 0-0 창고등 시멘블럭조 688.2㎡

나. 위 ① 대지는 2008. 2. 27. 군산시 XX동 000-0 대 2,189㎡와 같은 동 000-00 대 1857.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8. 5. 1. 쟁점 대지를 대금 1,160,750,000원에 군산시에 양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쟁점 부동산의 매수대금 1,451,500,000원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 대지와 나머지 쟁점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인 601,065,802원을 쟁점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0. 8. 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9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7,2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5,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① 대지 위에는 공부상 등록되지 아니한 소외 권AA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원고는 권AA에게 위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더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3억 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00년 군산시 OO가 00 대지를 8억 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7. 6. 27.경 3억 7,000만 원에 위 대지를 양도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쟁점 대지의 양도차익과 군산시 OO가 60 대지의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한다.

3) 원고는 2003.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약 1억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쟁점 대지 위에 소재한 건물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비 1억 6,000만 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 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쟁점 부동산 외에 별도로 소외 권AA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권AA에게 위 건물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입금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입금확인서들은 사인들 간에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대지에 관하여 3억 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5. 1. 쟁점 대지를 군산시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7. 소외 김KK에게 군산시 OO가 00 대 252㎡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쟁점 대지와 군산시 OO가 00 대지는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2008년과 2007년으로 서로 다르므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l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 경비의 하나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그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본적 지출이 양도 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수선비가 지출된 후 그 수선된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쟁점 대지가 아니라 쟁점 대지 위에 소재한 건물에 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 대지의 양도이익에 대해서만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그 주장의 수선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되는 대상인 쟁점 대지가 아닌 별개의 건물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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