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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피해자 C(33 세) 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2016. 12. 9.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0:10 경 위 ‘E’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검찰에 벌금 내러 간다.

벌금 내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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