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합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5: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안 마당에서 화분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 이년 목 찔러 죽인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불 싸질러 버린다.

이년 아 오늘 저녁이 니 제삿날이다.

니 칼로 목 따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