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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0: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보광동 방면에서 이 촌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1 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왕복 10 차선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 철제로 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왕복 10 차선 도로에 중앙 분리대를 넘어 사람이 무단 횡단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왕복 10 차선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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