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알루미늄 건축부자재 제조 및 임대업, 알루미늄폼 임대판매업, 건설기자재 일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제조 판매업, 알루미늄 제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4.경부터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거푸집의 재료가 되는 압출자재 등의 원자재를 남품받고, 매달 말일까지 피고에게 대금을 정산하여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물품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변제액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365,746,440원에 이르자, 2013.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특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을 포함한 별지 목록 2 기재 특허권 14건 및 실용신안권 1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특허권 등’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계약(갑 제22호증, 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이 보유한 별지 목록의 특허권 14종 및 실용신안권 1종을 “갑(피고)”에게 적법하게 매각(전부이전)하는데 있어,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금액) ① “갑”은 특허권 등의 매매대금으로 금 오억원(VAT 별도 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을”이 “갑”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매수청구권 ① “을”이 “갑”에게 상환할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 “을”은 “갑”에게 특허권 등을 매수청구 할 수 있다.
② “갑”은 1항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제2조의 매매대금에 연 5%의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