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9157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D, E은 연대하여 1,3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동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풍력발전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종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주주이자 종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현 대표이사이다.

공중풍력발전기 사업에 관한 투자경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I은 피고 C, E과 함께 J에 관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공중풍력발전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6. 30. 피고 B을 설립하였다

(갑 제8호증). 피고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I, G은 공중풍력발전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고 새로이 2009. 12. 8. 피고 C, D, E, K가 피고 B에 위 사업에 관한 투자, 대여 또는 투자유치를 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I 또는 G에게 지급하며, I 또는 G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풍력발전시스템 특허에 대한 권리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 이하'2009. 12. 8.자 투자합의 서'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투자합의서 본 합의서는 J사업에 대해 (주)B(구, F(주), 이하 “갑”이라 한다

)과 (주)K(C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

)와 I((주)G을 포함한다.

이하 “병”이라 한다

)과 D(이하 “정”이라 한다

) 및 E(이하 “무”라 한다

)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09년 12월 9일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투자합의서는 “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