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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해자 차량을 사용할지 여부는 G 업체의 대표들이 결정할 문제일 뿐 상조회 회장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피해자를 제재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상조회 회장들이 G 업체 대표들에게 위 문자 내용을 알리며 이를 안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AF, AG 인근에는 수십 개의 G 업체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다른 업체들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연합회 E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고 한다) 는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 다수의 하위 분회( 이하 ‘ 이 사건 각 상조회 ’라고 한다) 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피해자는 2017. 2. 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4. 말 경 퇴사하여 2017. 5. 1. G 업체에 차량을 배차해 주는 업무를 하는 P에 입사한 사실, ③ 한편 F 주식회사 내 G 운송업자들 로 구성된 상조회 규칙에는 입회 비로 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회사 입사 시 50만 원만 납부하고 150만 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한 사실, ④ 이에 F 주식회사의 상조회장 B은 2017. 5. 2. 이 사건 지회 회장인 C과 총무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용 차 제재를 각 회사에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J 주식회사, N 주식회사, H, 주식회사 U 등 4 곳 업체의 상조회 회장들에게 위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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