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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회 D 지회( 이하 ‘D 지회’ )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15. 11. 19. 14:58 경 성남시 중원구 E 4 층에 있는 D 지회 사무실에서, F 중앙회 G 지부( 이하 ‘G 지부’) 의 회원 ㈜H 의 업주를 비롯한 1,079명의 회원들에게 ‘G 회원 여러분 C 협회 D 지회입니다.

G 지부 명칭으로 I 또는 J으로 전달되는 문자는 회원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회유하는 문자이므로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 중략) 저희 담당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퇴사한 직원 (K) 이거나 파견 나온 (L) 가 회원업소 방문 시 절대 동요 하지 마시고 함부로 서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의 문자를 동시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까지 G 지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1. 14. 경 해임된 전 지부장 N과 함께 2015. 10. 7. 경 아무런 권한 없이 G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F 중앙회에서의 탈회 및 기존 회원들의 D 지회로의 전향을 의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지부총회 및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 K이 2015. 11. 9. 경 G 지부에 재취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지부장 직무대행 M 및 위 피해자가 기존의 G 지부 회원들에게 ‘ 명칭이 유사한 단체와 혼동하지 말아 달라’ 는 취지의 홍보를 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문자를 G 지부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일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 G 지부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 비방할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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