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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D 연합회 E 지회( 이하 ‘E 지회’) 소속 F 주식회사 상조회장, 피고인 C은 E 지회 회장, 피고인 A는 E 지회 총무이다.

D 연합회는 전국 G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국적으로 17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E 지회는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8개 분회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경 피해자 O이 E 지회 소속 F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입 회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5. 2. E 지회 회장인 피고인 C 및 총무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성명과 전화번호 및 차량번호를 특정한 후, ‘ 각 회사에서 용 차 제재 부탁 드립니다.

각 회사 간곡히 부탁 드립 니다’ 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E 지회장인 피고인 C은 2017. 5. 4. E 지회 소속 8개 G 업체 각 상조회장들에게 위 문자를 전달하고, 2017. 5. 8. 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P’ 대표 Q에게 ‘ 피해자에 대해 업무 제재를 하라’ 는 취지로 전화하고, 피고인 A도 2017. 5. 4. E 지회 소속 4개 G 업체 각 상조회장들에게 위 문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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