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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8:50 경 피해자 C(41 세) 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6동 606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하루 종일 쿵쾅거리며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죽인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치료 감호소 정신 감정 회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어머니 진단서 및 북한 이탈주민 상담 사 탄원서 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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