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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61』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9. 9. 15. 01:00경 휴대전화 영상통화어플 ‘아자르(Aza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D(가명)에게 가평 가서 술먹고 게임하며 놀자고 하여 위 C 등을 가평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9. 15. 0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 같은 군 G모텔’로 이동하여 H호실과 I호실을 빌린 후 H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위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소위 ‘왕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와 D이 수차례 벌칙에 걸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게 되자, B은 다른 방으로 가겠다면서 D을 데리고 위 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H호실에 남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06:58경 위 모텔 H호실에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무릎을 깔고 앉아 버티고 양손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이다가 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적학대(Sexual abuse),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자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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