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8 2017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여, 17세) 은 사천시 소재 고등학교 3 학년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6. 22:00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 4 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이 다 떨어지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I’ 앱으로 피해자에게 “ 소주 3 병을 사 오라.

” 는 메시지를 보내

2017. 8. 17. 01:40 경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일명 ‘ 병뚜껑 게임’( 소주 병 뚜껑의 이음새 부분을 꼬아 손가락으로 튕겨 그 부분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의 다음 차례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 왕게임’( 왕으로 뽑힌 사람이 지시한 벌칙을 수행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는 게임), ‘ 동물의 왕국 게임’( 한 사람이 취한 몸동작과 동일한 동작을 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 자를 벌칙 수행자로 지정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를 들어 방 안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순서대로 한명씩 돌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