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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1 2020고단1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E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소위 ‘2차’)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G호텔 H호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씻기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더럽다. 너는 마누라랑 할 때도 그러냐.”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가요

주점'에서, 손님 A가 종업원인 F과 술을 마신 후 2차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로 하여금 F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계산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출동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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