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G은 별지 목록 10.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해당 지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6. 3. 24.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G은 원고로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각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한 보상금(각 토지, 건물, 지연가산금)을 위 피고들 앞으로 각 전액 공탁(피고 B 681,261,740원, G 1,046,582,530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C, D, E, F, H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 E, F, H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C D E I F H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