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해당 지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6. 3. 24. 고시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한 보상금(각 토지, 건물, 지연가산금)을 피고들 앞으로 각 전액 공탁(피고 B 609,015,680원, 피고 C 508,268,820원, 피고 D 19,658,830원, 피고 E 646,431,160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E은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E B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