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부동산 목록기재제1부동산제1층중별지제1도면기재 2,3,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3.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6.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위헌 주장에 관하여 ⑴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 제38조 또는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보상이 없는 임차권의 수용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