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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6가단1151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별표 각 기재와 같이 영업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원고는 각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해당 지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제40조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62조를 비롯한 도시정비법공익사업법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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