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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6가단11054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해당 지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제40조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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