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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6가단1100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 7 내지 10, 12 내지 15, 18 내지 23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해당 지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3.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아 같은 날 고시되었으나, 2017. 8. 25.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574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345호에 의해 항소기각 됨으로써 2019. 2. 8. 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라 한다)를 받아 2017. 9. 1.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별지 2 도면의 2층 주택 51.1㎡에 관하여 2006. 4. 14.경부터 현재까지 세입자 D이 점유하고 있고, 별지 3 도면의 ④ 부분은 2010. 8. 29.부터 현재까지 세입자 E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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